경제

퇴직금 날리기 전에 읽어라! 정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원 3배로 확대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자로 일했던 김종성(57)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6개월간의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통해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현재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에 재취업해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김 씨와 같이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올해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직업 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달할 정도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 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직장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과정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로운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현장 직무 경험과 함께 월 1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는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참여자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규모도 당초 900명에서 2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두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장년들이 '직업훈련→일경험→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인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장년의 일할 맛 나는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며 제2의 직업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중장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