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6월 재연... 초연 99% 신화 잇는다

 국립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인 창극으로 재해석한 '베니스의 상인들'을 오는 6월 다시 무대에 올린다. 2023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9%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 2년 만에 돌아온다.

 

15일 국립창극단에 따르면,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은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재연은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원작의 핵심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동시대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되었다. 주인공 안토니오를 소상인 조합의 젊은 리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노회한 대자본가로 설정하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다. 특히 이 작품은 개인의 욕망뿐 아니라 젊은 상인들의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에 주목하며, 원작 제목에 복수형 '들'을 붙인 의미를 강조한다.

 


무대 위에는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범선이 등장하는 등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선사하며, 역대 창극단 작품 중 가장 많은 62곡의 다채로운 노래가 극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으로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극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재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간판 소리꾼들이 총출동한다. 정의로운 젊은 상인 안토니오 역은 유태평양,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샤일록 역은 김준수가 맡아 초연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렬한 연기 호흡을 선보인다. 이들과 함께 민은경, 김수인, 서정금, 조유아, 이광복 등 국립창극단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극에 풍성함을 더한다.

 

제작진 역시 초연의 성공을 이끈 주역들이 다시 뭉쳤다. 작창은 한승석, 작곡은 원일이 담당했으며, 연출 이성열, 극작가 김은성, 무대 디자이너 이태섭, 조명 디자이너 최보윤, 의상 디자이너 차이킴 등이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돌아온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이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