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6월 재연... 초연 99% 신화 잇는다

 국립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인 창극으로 재해석한 '베니스의 상인들'을 오는 6월 다시 무대에 올린다. 2023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9%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 2년 만에 돌아온다.

 

15일 국립창극단에 따르면,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은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재연은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원작의 핵심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동시대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되었다. 주인공 안토니오를 소상인 조합의 젊은 리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노회한 대자본가로 설정하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다. 특히 이 작품은 개인의 욕망뿐 아니라 젊은 상인들의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에 주목하며, 원작 제목에 복수형 '들'을 붙인 의미를 강조한다.

 


무대 위에는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범선이 등장하는 등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선사하며, 역대 창극단 작품 중 가장 많은 62곡의 다채로운 노래가 극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으로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극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재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간판 소리꾼들이 총출동한다. 정의로운 젊은 상인 안토니오 역은 유태평양,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샤일록 역은 김준수가 맡아 초연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렬한 연기 호흡을 선보인다. 이들과 함께 민은경, 김수인, 서정금, 조유아, 이광복 등 국립창극단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극에 풍성함을 더한다.

 

제작진 역시 초연의 성공을 이끈 주역들이 다시 뭉쳤다. 작창은 한승석, 작곡은 원일이 담당했으며, 연출 이성열, 극작가 김은성, 무대 디자이너 이태섭, 조명 디자이너 최보윤, 의상 디자이너 차이킴 등이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돌아온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이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