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6월 재연... 초연 99% 신화 잇는다

 국립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인 창극으로 재해석한 '베니스의 상인들'을 오는 6월 다시 무대에 올린다. 2023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9%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 2년 만에 돌아온다.

 

15일 국립창극단에 따르면,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은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재연은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원작의 핵심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동시대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되었다. 주인공 안토니오를 소상인 조합의 젊은 리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노회한 대자본가로 설정하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다. 특히 이 작품은 개인의 욕망뿐 아니라 젊은 상인들의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에 주목하며, 원작 제목에 복수형 '들'을 붙인 의미를 강조한다.

 


무대 위에는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범선이 등장하는 등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선사하며, 역대 창극단 작품 중 가장 많은 62곡의 다채로운 노래가 극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으로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극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재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간판 소리꾼들이 총출동한다. 정의로운 젊은 상인 안토니오 역은 유태평양,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샤일록 역은 김준수가 맡아 초연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렬한 연기 호흡을 선보인다. 이들과 함께 민은경, 김수인, 서정금, 조유아, 이광복 등 국립창극단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극에 풍성함을 더한다.

 

제작진 역시 초연의 성공을 이끈 주역들이 다시 뭉쳤다. 작창은 한승석, 작곡은 원일이 담당했으며, 연출 이성열, 극작가 김은성, 무대 디자이너 이태섭, 조명 디자이너 최보윤, 의상 디자이너 차이킴 등이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돌아온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이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