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6월 재연... 초연 99% 신화 잇는다

 국립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인 창극으로 재해석한 '베니스의 상인들'을 오는 6월 다시 무대에 올린다. 2023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9%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 2년 만에 돌아온다.

 

15일 국립창극단에 따르면,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은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재연은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원작의 핵심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동시대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되었다. 주인공 안토니오를 소상인 조합의 젊은 리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노회한 대자본가로 설정하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다. 특히 이 작품은 개인의 욕망뿐 아니라 젊은 상인들의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에 주목하며, 원작 제목에 복수형 '들'을 붙인 의미를 강조한다.

 


무대 위에는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범선이 등장하는 등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선사하며, 역대 창극단 작품 중 가장 많은 62곡의 다채로운 노래가 극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으로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극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재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간판 소리꾼들이 총출동한다. 정의로운 젊은 상인 안토니오 역은 유태평양,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샤일록 역은 김준수가 맡아 초연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렬한 연기 호흡을 선보인다. 이들과 함께 민은경, 김수인, 서정금, 조유아, 이광복 등 국립창극단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극에 풍성함을 더한다.

 

제작진 역시 초연의 성공을 이끈 주역들이 다시 뭉쳤다. 작창은 한승석, 작곡은 원일이 담당했으며, 연출 이성열, 극작가 김은성, 무대 디자이너 이태섭, 조명 디자이너 최보윤, 의상 디자이너 차이킴 등이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돌아온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이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