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창극단 '베니스의 상인들' 6월 재연... 초연 99% 신화 잇는다

 국립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인 창극으로 재해석한 '베니스의 상인들'을 오는 6월 다시 무대에 올린다. 2023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9%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 2년 만에 돌아온다.

 

15일 국립창극단에 따르면,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은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재연은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원작의 핵심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동시대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되었다. 주인공 안토니오를 소상인 조합의 젊은 리더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노회한 대자본가로 설정하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다. 특히 이 작품은 개인의 욕망뿐 아니라 젊은 상인들의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에 주목하며, 원작 제목에 복수형 '들'을 붙인 의미를 강조한다.

 


무대 위에는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범선이 등장하는 등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선사하며, 역대 창극단 작품 중 가장 많은 62곡의 다채로운 노래가 극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음악으로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극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재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간판 소리꾼들이 총출동한다. 정의로운 젊은 상인 안토니오 역은 유태평양,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샤일록 역은 김준수가 맡아 초연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렬한 연기 호흡을 선보인다. 이들과 함께 민은경, 김수인, 서정금, 조유아, 이광복 등 국립창극단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여 극에 풍성함을 더한다.

 

제작진 역시 초연의 성공을 이끈 주역들이 다시 뭉쳤다. 작창은 한승석, 작곡은 원일이 담당했으며, 연출 이성열, 극작가 김은성, 무대 디자이너 이태섭, 조명 디자이너 최보윤, 의상 디자이너 차이킴 등이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어진 메시지와 완성도로 돌아온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이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