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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번째? 이주연과 열애설 지드래곤, "결혼 생각 있다"니 궁금하네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K팝 대표 아이콘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최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개인적인 발언과 맞물려,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이주연과의 다섯 번째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사생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할명수'에 공개된 '(SUB) G-DRAGON 지드래곤♥민두래곤 우리 14년 만에 재회했어요 할명수 ep.235' 영상에는 지드래곤이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인 박명수와 유쾌한 대화를 나눴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박명수는 지드래곤에게 다소 조심스럽게 "너도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 30대면 이제 결혼도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안 하진 않는다"며 결혼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당연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지만, 동시에 "아직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하며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답변은 30대 중반에 접어든 아티스트로서 자연스러운 미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지드래곤의 결혼 언급에 박명수는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박명수는 "네가 결혼하면 축가를 누가 부르냐.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고 말했고, 이에 지드래곤은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난 축가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며, 자신의 결혼식에서는 "결혼하면 내가 축가를 하겠다"고 '셀프 축가' 의사를 밝혀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심지어 가족이나 누나에게도 축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축가를 부른 적이 없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지드래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최근 그와 이주연 사이의 다섯 번째 열애설이 불거지며 다시 한번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열애설의 시작은 지난 4월 27일 이주연이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주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고양이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팬들의 '매의 눈'이 사진 속 디테일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팬들은 사진 속 고양이가 착용한 분홍색 목도리가 과거 지드래곤의 반려묘가 착용했던 목도리와 디자인 및 색상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사진 속 거실 배경에 있는 그림, 거울의 모양과 위치 등이 과거 지드래곤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던 집 사진 속 인테리어와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팬들 사이에서는 이주연이 지드래곤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긴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추측이 이어졌다.

 


이번 다섯 번째 열애설에 대해 지드래곤 소속사 및 이주연 소속사 양측은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질 때마다 보여왔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드래곤과 이주연의 열애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2017년부터 시작되어 수차례 불거졌다. 첫 번째 열애설은 2017년 10월, 당시 유행하던 영상 어플 '콰이'에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주연의 계정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주연 측은 "지드래곤과 친한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2017년 11월에는 두 사람이 하와이 여행 중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럽스타그램'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이에 대해 양측은 "두 사람은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관련 사진은 하와이 공연에서 만나 지인들과 함께 어울린 자리"라고 해명했다.

 

세 번째 열애설은 2018년 1월 1일, 연예매체의 파파라치 보도를 통해 터져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제주도 여행을 함께 떠났으며, 서울에서도 서로의 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양측은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결국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네 번째 열애설은 2019년 5월 31일, 이주연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지드래곤과 함께 합성 어플을 이용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주연 측은 "확인 결과 배우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수년 동안 반복된 열애설과 그때마다 부인 혹은 침묵으로 일관해온 양측의 태도는 이번 다섯 번째 열애설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과 피로감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지드래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공개한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열애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언급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물론 대중 역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