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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살이' NC, 울산엔 감사... 창원시엔 "이제 와서?" 불신 폭발

 창원 NC 파크의 안전 문제로 정든 홈구장을 떠나 울산 문수구장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창원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가 오는 18일까지 야구장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뒤늦게 움직이고 있지만, NC는 과거의 실망스러운 전례를 언급하며 '선 확인, 후 결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NC는 창원 NC 파크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울산광역시와 오는 6월 말까지 문수구장을 임시 홈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작스럽게 '집'을 잃고 떠돌게 된 NC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집주인' 격인 창원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사이 울산시는 NC 구단의 절박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는 NC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이에 대해 NC 임선남 단장은 "울산시는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도와줬다.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임 단장은 이어 "숙소 생활을 하는 거라 원정과 비슷하지만 일단 선수들이 경기 전 훈련도 할 수 있고 홈이라 부를 수 있다는 데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며 임시 홈구장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NC가 울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안정감을 찾아가자, 그제야 창원시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구장 정밀진단과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오는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NC는 창원시가 구단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NC의 의지는 확고하다. 울산시와의 신의를 지키는 동시에,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복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선남 단장은 창원시의 정비 완료 발표에 대해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해도, 구단 차원에서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복귀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이는 과거에도 창원시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않은 전례가 많았기에, 이번에는 철저히 '선 확인, 후 결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NC의 창원 NC 파크 복귀 시점은 창원시가 정비를 마치는 1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장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NC는 이미 울산시와 6월 말까지 문수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마쳤으며, 이 계약에는 창원 NC 파크가 재개장할 때까지 울산 구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원시가 설령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NC 구단의 복귀를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KBO리그 일정을 보면, NC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화와의 3연전까지 울산에서 치를 예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창원 홈구장 재개장은 최소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C 구단은 창원시의 정비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KBO, 울산시, 창원시 등 관련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재개장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원 NC 파크에서는 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NC에게 창원 NC 파크 복귀 문제는 단순히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창원시가 연고지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구단과 지속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NC 관계자는 "재개장을 하더라도 창원시가 연고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구단이 꾸준히 요청해왔던 KTX 증설, 역과 구장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팬들과 선수단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귀띔했다.

 

'야구장을 열어주기만 하면 돌아간다'는 과거의 수동적인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창원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C 구단과 선수단, 그리고 팬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히 야구장 보수를 넘어, 연고지로서의 진정한 책임감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