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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살이' NC, 울산엔 감사... 창원시엔 "이제 와서?" 불신 폭발

 창원 NC 파크의 안전 문제로 정든 홈구장을 떠나 울산 문수구장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창원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가 오는 18일까지 야구장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뒤늦게 움직이고 있지만, NC는 과거의 실망스러운 전례를 언급하며 '선 확인, 후 결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NC는 창원 NC 파크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울산광역시와 오는 6월 말까지 문수구장을 임시 홈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작스럽게 '집'을 잃고 떠돌게 된 NC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집주인' 격인 창원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사이 울산시는 NC 구단의 절박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는 NC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이에 대해 NC 임선남 단장은 "울산시는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도와줬다.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임 단장은 이어 "숙소 생활을 하는 거라 원정과 비슷하지만 일단 선수들이 경기 전 훈련도 할 수 있고 홈이라 부를 수 있다는 데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며 임시 홈구장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NC가 울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안정감을 찾아가자, 그제야 창원시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구장 정밀진단과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오는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NC는 창원시가 구단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NC의 의지는 확고하다. 울산시와의 신의를 지키는 동시에,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복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선남 단장은 창원시의 정비 완료 발표에 대해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해도, 구단 차원에서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복귀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이는 과거에도 창원시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않은 전례가 많았기에, 이번에는 철저히 '선 확인, 후 결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NC의 창원 NC 파크 복귀 시점은 창원시가 정비를 마치는 1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장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NC는 이미 울산시와 6월 말까지 문수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마쳤으며, 이 계약에는 창원 NC 파크가 재개장할 때까지 울산 구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원시가 설령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NC 구단의 복귀를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KBO리그 일정을 보면, NC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화와의 3연전까지 울산에서 치를 예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창원 홈구장 재개장은 최소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C 구단은 창원시의 정비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KBO, 울산시, 창원시 등 관련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재개장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원 NC 파크에서는 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NC에게 창원 NC 파크 복귀 문제는 단순히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창원시가 연고지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구단과 지속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NC 관계자는 "재개장을 하더라도 창원시가 연고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구단이 꾸준히 요청해왔던 KTX 증설, 역과 구장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팬들과 선수단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귀띔했다.

 

'야구장을 열어주기만 하면 돌아간다'는 과거의 수동적인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창원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C 구단과 선수단, 그리고 팬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히 야구장 보수를 넘어, 연고지로서의 진정한 책임감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