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

 

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