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

 

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