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

 

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