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

 

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