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마다 붓는 얼굴, '이것'으로 붓기 쏙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다리 등이 쉽게 붓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부기(부종)'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 부기는 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뇨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며, 외관상 살이 찐 것처럼 보이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전날 과도하게 짠 음식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나트륨이 축적되어 부기가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 속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몇몇 음식들이 이러한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유는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 저녁에 라면과 같은 고나트륨 음식을 섭취한 후 우유를 마시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얼굴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라면을 끓일 때 우유를 함께 넣으면 짠맛이 완화되면서 염분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운동을 활발히 해 노폐물과 숙변 제거에 탁월하다. 오이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의 과잉 수분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날씨가 더워 수분이 정체되기 쉬운 여름철에 오이를 섭취하면 부기 예방에 더욱 유리하다.

 

바나나 역시 부기 제거에 좋은 과일이다. 바나나 100g에는 약 335mg의 칼륨이 들어 있어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펙틴과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배변활동을 촉진하고 복부 부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사포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기 완화뿐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 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해조류인 미역과 다시마 등에는 요오드와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러한 성분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부기 해소에 유익하다. 요오드는 특히 갑상선 기능과 연관이 깊어 부기뿐 아니라 얼굴 붓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엉은 ‘모래밭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 효능이 높다. 사포닌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제거에 기여한다. 차 형태로 즐기면 다이어트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팥은 이뇨작용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팥의 껍질에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을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100g당 1520mg의 칼륨 함유량도 눈에 띄며, 염분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적합한 식품이다.

 

검정콩은 아스파라긴산과 리신 등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들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해 부종을 완화한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좋다.

 

율무 역시 부기 완화에 효과적이다.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억제해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 유지에 좋아 한방에서도 널리 쓰여왔다.

 

마지막으로 늙은 호박은 칼륨, 베타카로틴, 비타민C, 레시틴 등의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체내의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시트룰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활발히 해 부기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결국 일상적인 식단에서 이런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면 부기 완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수분 정체, 나트륨 과잉, 대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부기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식품 섭취와 함께 짠 음식 줄이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규칙적인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기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식생활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