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마다 붓는 얼굴, '이것'으로 붓기 쏙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다리 등이 쉽게 붓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부기(부종)'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 부기는 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뇨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며, 외관상 살이 찐 것처럼 보이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전날 과도하게 짠 음식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나트륨이 축적되어 부기가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 속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몇몇 음식들이 이러한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유는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 저녁에 라면과 같은 고나트륨 음식을 섭취한 후 우유를 마시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얼굴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라면을 끓일 때 우유를 함께 넣으면 짠맛이 완화되면서 염분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운동을 활발히 해 노폐물과 숙변 제거에 탁월하다. 오이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의 과잉 수분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날씨가 더워 수분이 정체되기 쉬운 여름철에 오이를 섭취하면 부기 예방에 더욱 유리하다.

 

바나나 역시 부기 제거에 좋은 과일이다. 바나나 100g에는 약 335mg의 칼륨이 들어 있어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펙틴과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배변활동을 촉진하고 복부 부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사포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기 완화뿐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 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해조류인 미역과 다시마 등에는 요오드와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러한 성분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부기 해소에 유익하다. 요오드는 특히 갑상선 기능과 연관이 깊어 부기뿐 아니라 얼굴 붓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엉은 ‘모래밭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 효능이 높다. 사포닌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제거에 기여한다. 차 형태로 즐기면 다이어트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팥은 이뇨작용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팥의 껍질에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을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100g당 1520mg의 칼륨 함유량도 눈에 띄며, 염분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적합한 식품이다.

 

검정콩은 아스파라긴산과 리신 등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들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해 부종을 완화한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좋다.

 

율무 역시 부기 완화에 효과적이다.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억제해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 유지에 좋아 한방에서도 널리 쓰여왔다.

 

마지막으로 늙은 호박은 칼륨, 베타카로틴, 비타민C, 레시틴 등의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체내의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시트룰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활발히 해 부기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결국 일상적인 식단에서 이런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면 부기 완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수분 정체, 나트륨 과잉, 대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부기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식품 섭취와 함께 짠 음식 줄이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규칙적인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기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식생활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