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그룹의 '자식 구하기' 혈투... 이번엔 SK에코플랜트에 4,800억 '수혈'

 SK그룹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사업 재편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SK에코플랜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수혈 작전'이 핵심이다. SK㈜는 13일, 전날 이사회에서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SK에코플랜트로 편입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SK트리켐(지분 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는 SK㈜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100%)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약 4,800억 원 규모의 자본이 SK에코플랜트에 투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편입되는 4개 회사는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밀접한 소재 기업들이다. SK트리켐은 반도체 제조용 전구체, SK레조낙은 식각 가스,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는 OLED 소재,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는 반도체 포토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들이다. SK㈜ 측은 "SK에코플랜트가 기존 반도체 EPC 사업과 리사이클링 사업에 소재 분야까지 더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스토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SK에코플랜트의 IPO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프리 IPO로 1조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2026년까지 상장을 약속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SK에코플랜트의 독자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SK그룹이 '고육지책'으로 우량 자회사들을 떼어내 SK에코플랜트에 붙이는 형태의 구조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SK㈜는 지난해에도 반도체 가공·유통사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SK에코플랜트에 편입시켜 재무 건전성을 보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SK C&C가 보유한 30MW 규모의 판교 데이터센터를 SK브로드밴드에 약 5,000억 원에 매각하는 결정도 내렸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일련의 리밸런싱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사업재편이다. 당시 합병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진으로 고전하는 SK온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SK온은 지난해 3분기에 11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곧바로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다시 각각 3,594억 원, 2,99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그룹은 이처럼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SK㈜ 관계자는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시너지를 도출해 자회사 지분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지주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성장을 주도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