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숲 속의 파티' 속으로… 2025 수원연극축제 17일 개막

 수원시가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2025 수원연극축제'를 개최한다. '숲 속의 파티'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예술 경험과 일상 공간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사색의 동산에서 펼쳐지는 창작 불꽃극 '불의 정원'이다. 예술불꽃화랑이 수원연극축제를 위해 특별 제작한 이 작품은 불과 불꽃을 활용한 환상적인 '불꽃극'(pyrotheatre)으로, 오후 9시 10분부터 20분간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씨가 모여 불의 정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원초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올해 축제는 관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프랑스 초청작 '너를 안고'는 사전 공모로 선발된 8팀의 부모와 아이가 직접 공연자로 참여해 육아의 기쁨과 고단함을 이야기하며, '비버마을'에서는 나무와 천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 누구나 마을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벨기에 ADM vzw의 서커스 '2미터 안에서'와 이탈리아-과테말라 아티스트 듀오의 서커스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하루 2회씩 선보이며 독창적인 몸짓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경기상상캠퍼스 곳곳은 다채로운 야외극 무대로 변신한다. 국내 초청작 및 공모작 총 17개 작품이 릴레이로 공연되며, 거리극, 서커스, 거리무용, 음악극,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공연 외에도 슬랙라인과 컬러캐쳐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숲 속 예술 놀이터'와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45명의 시민 자원활동가들도 축제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을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