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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창녀, 꺼져"... 프랑스서 한국 여성 인종차별 파문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

 

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