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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