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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다이어트, 8주 만에 5kg 감량?

 감자는 흔히 ‘살이 찌는 탄수화물’로 여겨지며 다이어트 식단에서 배제되기 쉽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페닝턴 생의학 연구센터의 영양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책임자인 캔디다 J. 로벨로 교수는 감자의 섭취 방법만 적절히 조정하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itechDaily)를 통해 감자의 재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감자가 잘못된 조리 방식으로 인해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기존 식단에서 주된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나 생선의 40%를 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정했다. 감자는 삶거나 찐 뒤,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감자의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하고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참가자들은 감자를 포함한 저에너지 밀도 식단을 통해 평균 5.6%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으며, 8주 만에 평균 체중이 5.8kg 줄었다. 이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로벨로 교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감자의 저에너지 밀도 특성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밀도는 음식의 무게당 포함된 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물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체적은 크지만 칼로리는 낮아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는 에너지 섭취가 줄지 않으며, 음식 속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연구팀은 감자를 쪄서 식히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젤라틴화된 전분이 냉각되면서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 생성된다고 밝혔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칼로리로 흡수되지 않으며, 대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동시에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긍정적이다.

 

이번 연구는 감자의 오명을 걷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학 연구에서는 감자를 주로 튀기거나, 가공된 형태로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되었으나,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만으로도 감자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감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미국의 식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전체 야채 섭취의 약 30%를 차지하는 감자는 가격도 저렴해 접근성이 높다.

 

비만 환자의 약 8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자 기반 식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지만 조리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단지 탄수화물로 분류해 멀리할 식품이 아니다. 제대로 조리하고 활용한다면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유용한 식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값싸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감자의 식품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