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감자 다이어트, 8주 만에 5kg 감량?

 감자는 흔히 ‘살이 찌는 탄수화물’로 여겨지며 다이어트 식단에서 배제되기 쉽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페닝턴 생의학 연구센터의 영양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책임자인 캔디다 J. 로벨로 교수는 감자의 섭취 방법만 적절히 조정하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itechDaily)를 통해 감자의 재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감자가 잘못된 조리 방식으로 인해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기존 식단에서 주된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나 생선의 40%를 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정했다. 감자는 삶거나 찐 뒤,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감자의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하고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참가자들은 감자를 포함한 저에너지 밀도 식단을 통해 평균 5.6%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으며, 8주 만에 평균 체중이 5.8kg 줄었다. 이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로벨로 교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감자의 저에너지 밀도 특성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밀도는 음식의 무게당 포함된 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물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체적은 크지만 칼로리는 낮아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는 에너지 섭취가 줄지 않으며, 음식 속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연구팀은 감자를 쪄서 식히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젤라틴화된 전분이 냉각되면서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 생성된다고 밝혔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칼로리로 흡수되지 않으며, 대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동시에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긍정적이다.

 

이번 연구는 감자의 오명을 걷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학 연구에서는 감자를 주로 튀기거나, 가공된 형태로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되었으나,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만으로도 감자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감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미국의 식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전체 야채 섭취의 약 30%를 차지하는 감자는 가격도 저렴해 접근성이 높다.

 

비만 환자의 약 8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자 기반 식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지만 조리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단지 탄수화물로 분류해 멀리할 식품이 아니다. 제대로 조리하고 활용한다면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유용한 식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값싸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감자의 식품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