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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다이어트, 8주 만에 5kg 감량?

 감자는 흔히 ‘살이 찌는 탄수화물’로 여겨지며 다이어트 식단에서 배제되기 쉽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페닝턴 생의학 연구센터의 영양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책임자인 캔디다 J. 로벨로 교수는 감자의 섭취 방법만 적절히 조정하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itechDaily)를 통해 감자의 재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감자가 잘못된 조리 방식으로 인해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기존 식단에서 주된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나 생선의 40%를 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정했다. 감자는 삶거나 찐 뒤,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감자의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하고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참가자들은 감자를 포함한 저에너지 밀도 식단을 통해 평균 5.6%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으며, 8주 만에 평균 체중이 5.8kg 줄었다. 이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로벨로 교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감자의 저에너지 밀도 특성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밀도는 음식의 무게당 포함된 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물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체적은 크지만 칼로리는 낮아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는 에너지 섭취가 줄지 않으며, 음식 속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연구팀은 감자를 쪄서 식히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젤라틴화된 전분이 냉각되면서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 생성된다고 밝혔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칼로리로 흡수되지 않으며, 대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동시에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긍정적이다.

 

이번 연구는 감자의 오명을 걷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학 연구에서는 감자를 주로 튀기거나, 가공된 형태로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되었으나,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만으로도 감자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감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미국의 식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전체 야채 섭취의 약 30%를 차지하는 감자는 가격도 저렴해 접근성이 높다.

 

비만 환자의 약 8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자 기반 식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지만 조리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단지 탄수화물로 분류해 멀리할 식품이 아니다. 제대로 조리하고 활용한다면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유용한 식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값싸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감자의 식품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