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 일방적 휴전일 시작..트럼프 "30일간 휴전 촉구"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5월 8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휴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이 휴전이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를 수용했지만, 러시아는 군사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는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장기적인 휴전 제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장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영토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제시한 초기 평화안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오늘부터 30일간의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휴전이 선언된 8일, 러시아는 오전 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진행된다. 이날 열병식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27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안보 관점을 옹호하고 있으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시작할 의향이 있으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승절 휴전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국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와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