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 일방적 휴전일 시작..트럼프 "30일간 휴전 촉구"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5월 8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휴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이 휴전이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를 수용했지만, 러시아는 군사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는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장기적인 휴전 제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장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영토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제시한 초기 평화안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오늘부터 30일간의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휴전이 선언된 8일, 러시아는 오전 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진행된다. 이날 열병식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27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안보 관점을 옹호하고 있으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시작할 의향이 있으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승절 휴전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국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와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