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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SOS.."후보 박탈하려 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직접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김민서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과는 별개로, 김 후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독자적 대응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임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불응한다고 해서 그 지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후보 단일화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후보와의 강제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후보들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쳐 국민이 평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더 이상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저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민주화 투사로 알았던 김 후보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오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2차 단일화 회동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단일화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절차는 큰 제동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이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법원이 개입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 김 후보가 100% 이길 것"이라며 김 후보의 법적 우위를 점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전대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될 수 있다”며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김 후보가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헌상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원에 지위 확인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보로 확정됐는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당헌 제74조에 근거한 후보의 권한을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는 해당 조항이 인쇄된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일화 시점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중지를 노릴 수 있다”며 “결국 시간 싸움에서 버티는 것이 전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후보 간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판도는 급변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