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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SOS.."후보 박탈하려 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직접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김민서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과는 별개로, 김 후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독자적 대응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임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불응한다고 해서 그 지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후보 단일화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후보와의 강제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후보들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쳐 국민이 평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더 이상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저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민주화 투사로 알았던 김 후보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오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2차 단일화 회동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단일화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절차는 큰 제동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이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법원이 개입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 김 후보가 100% 이길 것"이라며 김 후보의 법적 우위를 점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전대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될 수 있다”며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김 후보가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헌상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원에 지위 확인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보로 확정됐는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당헌 제74조에 근거한 후보의 권한을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는 해당 조항이 인쇄된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일화 시점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중지를 노릴 수 있다”며 “결국 시간 싸움에서 버티는 것이 전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후보 간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판도는 급변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