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렌지 값 폭등에 꼼수 부리는 음료업계... '함량 절반으로 줄이고 이름만 바꿔'

 커피 원두와 코코아에 이어 오렌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 음료업계가 심각한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는 당장 원료 함량 조절이나 생산량 축소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뉴욕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오렌지 주스 농축액 선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파운드당 평균 5.09달러(약 7165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파운드당 2.82달러(약 3970원)까지 하락했으나, 2022년 평균 가격 1.75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61%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오렌지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세계 주요 오렌지 생산국의 잇따른 작황 부진이다. 세계 2위 오렌지 생산국인 미국 플로리다 지역은 2022년 말 허리케인 '이언'과 극심한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2-2023 시즌 플로리다의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1800만 박스에 그쳤다. 이는 1936-1937 시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국인 브라질 역시 황룡병(HLB)이라는 치명적인 병충해와 극심한 가뭄, 대규모 화재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브라질 오렌지주스산업협회(CitrusBR)에 따르면 2022-2023 시즌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2억6700만 박스로 추정된다.

 

이러한 글로벌 오렌지 수급 불안정은 국내 음료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오렌지 작황 부진 등 원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음료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8% 감소한 1450억원에 그쳤다. 이는 주스 제품군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결과다.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식품기업들은 수입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지난해 고점을 찍었던 오렌지 가격의 여파가 현재 생산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렌지 관련 제품의 원가 압박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물류비, 포장재, 인건비 등 다른 비용 요인까지 고려하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가격 조정에 나섰다. 서울우유는 오렌지를 사용한 '아침에주스' 등 54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서울우유 측은 "오렌지과즙 원료가 2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카콜라음료도 5월부터 '미닛메이드' 350㎖ 페트 가격을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00원(5.3%) 올렸다.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품의 함량 조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미닛메이드 오리지널은 2023년 12월 미닛메이드 에센셜로 변경되면서 과즙 함량이 82%에서 51%로 대폭 줄었고, 작년 12월에는 다시 미닛메이드 시그니처로 리뉴얼되면서 과즙 함량이 30%까지 감소했다. 불과 1년 사이에 과즙 함량이 82%에서 30%로 줄어든 셈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양이나 품질은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현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예전에 비해 맛이 달라진 것 같아 성분표를 확인해보니 과즙 함량이 크게 줄었더라"며 "가격은 오히려 올랐는데 품질은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지난해 말 고환율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부담이 더 커졌다"며 "가격 인상은 소비자 이탈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료 함량을 바꾸거나 다른 비용을 조정해 수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렌지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음료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오렌지 주스 제품의 가격 인상이나 함량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