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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도자까지 연루? 하키협회 도박 의혹에 '승부 조작' 우려 확산

 대한하키협회 관계자들이 전국 규모 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카드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협회 소속 심판과 지도자가 함께 도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기 승부 조작 등 공정성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3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기간 중 협회 고위 관계자, 상임 심판, 심판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도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중학교 팀 지도자 등 6명이 대회 숙소에서 카드 도박을 했다는 민원이 협회에 접수됐다. 민원은 유선과 이메일로 복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기간 중 협회 관계자들이 연이틀 도박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당시 도박에 참여했던 인물이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 알려졌다. 수십만 원대의 판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면서, 대회에 참가한 선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박에 심판과 지도자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제보된 인물 중 한 명인 상임 심판은 실제로 해당 지도자가 이끄는 팀의 경기에 두 차례 심판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키계 일각에서는 심판과 지도자가 함께 도박을 하면서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혔을 가능성, 나아가 특정 팀에 유리하도록 승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도 연루됐다는 전언이다.

 


협회는 민원 접수 후 질서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심판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심판은 도박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해당 사안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키계 내부에서는 협회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명이 연루됐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특정 심판 한 명에게만 사실 확인을 시도한 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관련 제보가 접수돼 조사관이 배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성용식 신임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과 한국 하키 재건을 약속했지만, 취임 3개월여 만에 협회 관계자들의 도박 추문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게 됐다. 올림픽 출전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된 한국 하키가 협회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