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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대란 틈타 어르신 등친 대리점? 고가폰 강매에 서명 위조까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대란을 틈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강매하고 계약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0대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약 계층을 노린 불법 영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SKT 가입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고, 더 나아가 A씨에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

 

결국 A씨는 유심 교체는 하지 못한 채 169만84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으며, 요금제명, 청구 금액, 휴대폰 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웨이브, 플로 등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만 기재돼 있었다.

 

A씨의 딸 B씨는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봉한 기기의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철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B씨가 세부 계약 서류를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권한 문제로 즉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서류를 출력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항목마다 총 20여 차례 A씨의 이름 또는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일 받은 한 장짜리 서류의 필체와도 명확히 달랐다. 5G 서비스 안내 확인란에도 A씨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안내받았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서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SKT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리점 직원들은 B씨에게 "기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방 목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대리점 직원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고객에게 추가 권매를 가이드한 적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심 철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도와줘서 계약을 철회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 대리점의 불법 영업 행태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일날 법정 선 윤석열, 옛 부하들 보며 "참 미안하다"…결국 터진 한마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옛 부하들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65번째 생일이었던 12월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증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바라보며 "참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하며,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의 용산 방문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위치한 군사법원에 출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무도한 야당의 행태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계엄령이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최근 방첩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과거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재판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후부터 "검찰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부 질문에는 답변했지만, 군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날 선 설전을 벌이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특히 군검찰이 자신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칭하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맞서며 긴장감을 높였다.한편,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의 성탄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어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계엄 선포의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자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 칭하며,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