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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대란 틈타 어르신 등친 대리점? 고가폰 강매에 서명 위조까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대란을 틈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강매하고 계약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0대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약 계층을 노린 불법 영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SKT 가입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고, 더 나아가 A씨에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

 

결국 A씨는 유심 교체는 하지 못한 채 169만84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으며, 요금제명, 청구 금액, 휴대폰 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웨이브, 플로 등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만 기재돼 있었다.

 

A씨의 딸 B씨는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봉한 기기의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철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B씨가 세부 계약 서류를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권한 문제로 즉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서류를 출력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항목마다 총 20여 차례 A씨의 이름 또는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일 받은 한 장짜리 서류의 필체와도 명확히 달랐다. 5G 서비스 안내 확인란에도 A씨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안내받았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서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SKT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리점 직원들은 B씨에게 "기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방 목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대리점 직원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고객에게 추가 권매를 가이드한 적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심 철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도와줘서 계약을 철회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 대리점의 불법 영업 행태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 피해" vs "성폭력"…정희원 박사, 진실은 무엇인가?

 '노화의 종말'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와 전직 연구원 A씨 간의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30대 여성 A씨를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정 박사는 A씨가 사적인 교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내의 근무처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정 박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6월 그가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A씨가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집착했고, 이를 거절하자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이어왔다는 것이 정 박사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A씨의 요구가 명백한 공갈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A씨 측은 정 박사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젠더 폭력'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박사가 거꾸로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 박사의 스토킹 신고는 자신의 부당한 요구와 저작권 문제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 측의 '위력에 의한 관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로 합의하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검증받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공갈미수 고소, 그리고 젠더 폭력 주장이 뒤얽힌 이번 사건을 병합하여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