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SKT 유심 대란 틈타 어르신 등친 대리점? 고가폰 강매에 서명 위조까지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대란을 틈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강매하고 계약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0대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약 계층을 노린 불법 영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SKT 가입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고, 더 나아가 A씨에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

 

결국 A씨는 유심 교체는 하지 못한 채 169만84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으며, 요금제명, 청구 금액, 휴대폰 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웨이브, 플로 등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만 기재돼 있었다.

 

A씨의 딸 B씨는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봉한 기기의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철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B씨가 세부 계약 서류를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권한 문제로 즉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서류를 출력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항목마다 총 20여 차례 A씨의 이름 또는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일 받은 한 장짜리 서류의 필체와도 명확히 달랐다. 5G 서비스 안내 확인란에도 A씨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안내받았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서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SKT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리점 직원들은 B씨에게 "기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방 목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대리점 직원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고객에게 추가 권매를 가이드한 적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심 철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도와줘서 계약을 철회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 대리점의 불법 영업 행태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