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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NC, 결국 울산행.."홈구장 무기한 폐쇄"

 NC 다이노스가 2025시즌 임시 홈구장을 울산 문수야구장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C는 연휴 기간 다양한 대체 경기장을 검토한 끝에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문수야구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이기도 한 문수야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이미 일정 부분 프로야구 경기 개최 경험이 축적된 장소다.

 

구단은 팬들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 선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울산 문수야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NC 이진만 대표는 "연휴 기간 KBO의 지원으로 여러 구장을 검토했고, 울산시가 문수야구장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울산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NC는 오는 5월 16일부터 문수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관람 정보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KBO도 N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2025시즌 문수야구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NC의 홈경기는 당분간 울산에서 열린다.

 

이번 조치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3루 관중석 인근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세 명의 관중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머리 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31일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구조물은 길이 2.6m, 폭 40cm의 알루미늄 루버였으며, 약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매점 지붕을 튕긴 뒤 관중들을 덮쳤다.

 

 

 

이 사고는 KBO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됐으며,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 랜더스와의 3연전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NC는 홈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다른 팀의 홈구장을 빌려 경기를 치르거나 경기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울산으로의 이동이 결정된 것이다.

 

사고 이후 NC 구단은 창원시설공단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높은 루버 3개를 선제적으로 철거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내부 및 외부 루버를 일부 제거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NC파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육안 점검이 아닌,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점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보고하고, 사조위가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정해야만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NC파크의 재개장은 사실상 2025시즌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NC 다이노스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울산으로의 임시 이동을 준비해온 것이다.

 

한편, NC 구단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원NC파크가 다시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C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장 변경을 넘어, 구단의 책임감과 선수단, 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즌 내내 울산을 기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NC가 홈구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