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떠돌이 NC, 결국 울산행.."홈구장 무기한 폐쇄"

 NC 다이노스가 2025시즌 임시 홈구장을 울산 문수야구장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C는 연휴 기간 다양한 대체 경기장을 검토한 끝에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문수야구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이기도 한 문수야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이미 일정 부분 프로야구 경기 개최 경험이 축적된 장소다.

 

구단은 팬들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 선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울산 문수야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NC 이진만 대표는 "연휴 기간 KBO의 지원으로 여러 구장을 검토했고, 울산시가 문수야구장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울산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NC는 오는 5월 16일부터 문수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관람 정보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KBO도 N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2025시즌 문수야구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NC의 홈경기는 당분간 울산에서 열린다.

 

이번 조치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3루 관중석 인근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세 명의 관중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머리 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31일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구조물은 길이 2.6m, 폭 40cm의 알루미늄 루버였으며, 약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매점 지붕을 튕긴 뒤 관중들을 덮쳤다.

 

 

 

이 사고는 KBO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됐으며,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 랜더스와의 3연전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NC는 홈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다른 팀의 홈구장을 빌려 경기를 치르거나 경기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울산으로의 이동이 결정된 것이다.

 

사고 이후 NC 구단은 창원시설공단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높은 루버 3개를 선제적으로 철거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내부 및 외부 루버를 일부 제거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NC파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육안 점검이 아닌,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점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보고하고, 사조위가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정해야만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NC파크의 재개장은 사실상 2025시즌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NC 다이노스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울산으로의 임시 이동을 준비해온 것이다.

 

한편, NC 구단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원NC파크가 다시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C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장 변경을 넘어, 구단의 책임감과 선수단, 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즌 내내 울산을 기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NC가 홈구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