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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NC, 결국 울산행.."홈구장 무기한 폐쇄"

 NC 다이노스가 2025시즌 임시 홈구장을 울산 문수야구장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C는 연휴 기간 다양한 대체 경기장을 검토한 끝에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문수야구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이기도 한 문수야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이미 일정 부분 프로야구 경기 개최 경험이 축적된 장소다.

 

구단은 팬들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 선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울산 문수야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NC 이진만 대표는 "연휴 기간 KBO의 지원으로 여러 구장을 검토했고, 울산시가 문수야구장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울산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NC는 오는 5월 16일부터 문수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관람 정보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KBO도 N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2025시즌 문수야구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NC의 홈경기는 당분간 울산에서 열린다.

 

이번 조치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3루 관중석 인근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세 명의 관중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머리 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31일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구조물은 길이 2.6m, 폭 40cm의 알루미늄 루버였으며, 약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매점 지붕을 튕긴 뒤 관중들을 덮쳤다.

 

 

 

이 사고는 KBO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됐으며,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 랜더스와의 3연전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NC는 홈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다른 팀의 홈구장을 빌려 경기를 치르거나 경기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울산으로의 이동이 결정된 것이다.

 

사고 이후 NC 구단은 창원시설공단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높은 루버 3개를 선제적으로 철거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내부 및 외부 루버를 일부 제거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NC파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육안 점검이 아닌,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점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보고하고, 사조위가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정해야만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NC파크의 재개장은 사실상 2025시즌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NC 다이노스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울산으로의 임시 이동을 준비해온 것이다.

 

한편, NC 구단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원NC파크가 다시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C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장 변경을 넘어, 구단의 책임감과 선수단, 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즌 내내 울산을 기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NC가 홈구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