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떠돌이 NC, 결국 울산행.."홈구장 무기한 폐쇄"

 NC 다이노스가 2025시즌 임시 홈구장을 울산 문수야구장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C는 연휴 기간 다양한 대체 경기장을 검토한 끝에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문수야구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이기도 한 문수야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이미 일정 부분 프로야구 경기 개최 경험이 축적된 장소다.

 

구단은 팬들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 선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울산 문수야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NC 이진만 대표는 "연휴 기간 KBO의 지원으로 여러 구장을 검토했고, 울산시가 문수야구장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울산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NC는 오는 5월 16일부터 문수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관람 정보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KBO도 N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2025시즌 문수야구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NC의 홈경기는 당분간 울산에서 열린다.

 

이번 조치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3루 관중석 인근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세 명의 관중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머리 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31일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구조물은 길이 2.6m, 폭 40cm의 알루미늄 루버였으며, 약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매점 지붕을 튕긴 뒤 관중들을 덮쳤다.

 

 

 

이 사고는 KBO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됐으며,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 랜더스와의 3연전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NC는 홈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다른 팀의 홈구장을 빌려 경기를 치르거나 경기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울산으로의 이동이 결정된 것이다.

 

사고 이후 NC 구단은 창원시설공단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높은 루버 3개를 선제적으로 철거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내부 및 외부 루버를 일부 제거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NC파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육안 점검이 아닌,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점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보고하고, 사조위가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정해야만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NC파크의 재개장은 사실상 2025시즌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NC 다이노스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울산으로의 임시 이동을 준비해온 것이다.

 

한편, NC 구단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원NC파크가 다시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C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장 변경을 넘어, 구단의 책임감과 선수단, 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즌 내내 울산을 기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NC가 홈구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