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먹던 상추, 알고 보니 젊은 대장암의 주범?

 최근 상추 등 잎채소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과 전염병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시가 톡신 생성 대장균(STEC)의 감염률이 최근 7년 사이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TEC는 일반 대장균과는 달리 강력한 독성물질인 ‘시가 톡신’을 생성하는 변종 대장균으로, 감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은 대장을 비롯해 신장 등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며, 특히 ‘콜리박틴’이라는 독소를 생성해 대장암 위험을 크게 높인다.

 

STEC 감염은 주로 급성 혈성 설사, 복부 경련, 구토, 발열 등 심각한 위장 증상을 동반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의 전염병 전문가 폴 헌터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은 STEC 감염 사례 중 상추와 관련된 35건을 분석한 결과, 8건은 채소 가공 중 발생한 위생상의 문제, 6건은 상추 재배지 인근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추는 재배 특성상 토양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주름지고 거친 표면 때문에 세척만으로는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기후 변화 또한 감염률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장기간의 폭염 이후 내린 폭우로 오염된 토양과 물이 작물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적 요인과 위생 관리 부족이 겹치면서 STEC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추 소비량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와 생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터 교수는 “잎채소는 대장균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상추는 구조상 세척이 어렵고,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반면 오이, 토마토, 피망 등의 채소는 토양과 직접 닿지 않고 자라거나 껍질을 제거하거나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추 등 잎채소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척이 필수다. 흐르는 물에 세 번 이상 여러 번 문지르며 씻는 것은 기본이며, 식초를 푼 물에 1분간 담근 후 다시 깨끗한 물로 헹구는 ‘담금 물 세척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미 씻었다고 광고하는 포장 상추의 경우에도 STEC 감염 사례가 발생한 만큼, 반드시 한 번 더 세척해야 한다고 헌터 교수는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통념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오염된 식재료는 오히려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날것으로 섭취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젊은 대장암 환자의 증가 배경에 박테리아 오염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지목된 만큼, 일상 속 채소 섭취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식단이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작은 실천에서부터의 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