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어쩌면 해피엔딩' 뉴욕 비평가들 마음 훔쳤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준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의 심장부에서 또 하나의 낭보를 전했다. 이 작품이 현지 시각으로 8일 발표된 제89회 뉴욕 드라마비평가협회상(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s)에서 최고 영예인 최우수 뮤지컬상(Best Musical)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한국 극작가가 창작의 주축이 된 작품이 이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K-뮤지컬의 위상을 브로드웨이 본토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상'은 1936년부터 매년 뉴욕의 주요 드라마 비평가들이 모여 그해 브로드웨이 및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작품 중 최고의 연극과 뮤지컬을 선정하는, 미국 공연계에서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토니 어워즈와 함께 브로드웨이 시즌의 주요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협회 소속 비평가들의 엄격한 심사와 투표 과정을 거쳐 올해의 최우수 뮤지컬로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의 극작가 박천휴와 미국의 작곡가 윌 애러슨이 의기투합해 창작한 작품이다. 한국과 미국의 창작진이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헬퍼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벌어지는 따뜻하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섬세한 감정선과 서정적인 음악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진출을 위해 극본의 영어화 작업과 함께 현지 관객의 정서에 맞춘 각색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소극장 극장인 라마마(La MaMa)에서 개막한 이후,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 속에 90% 이상의 높은 객석 점유율을 꾸준히 기록하며 성공적인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주요 매체로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 "놀랍도록 아름다운 뮤지컬"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번 뉴욕 드라마비평가협회상 수상은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품성을 브로드웨이 비평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더해, 이 작품은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토니 어워즈'에서도 총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그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한 10개 부문 후보 지명은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전례 없는 성과다. 제78회 토니 어워즈 시상식은 오는 6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며,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뉴욕 드라마비평가협회상 수상과 토니 어워즈 대거 후보 지명은 K-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본토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장르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공이 향후 더 많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