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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팬들 소리 질러! 파죽의 9연승으로 드디어 단독 선두

 한화 이글스가 거침없는 9연승 행진을 벌이며 마침내 KBO리그 단독 선두 자리에 올랐다. 한화는 7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10-6으로 승리하며 9연승을 완성, 선두로 나섰다.

 

시즌 초반부터 '폰와류문엄'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선발진과 김서현이 중심을 잡은 불펜, 그리고 몰라보게 단단해진 수비를 앞세워 '지키는 야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는 이날도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챙겼다. 선발투수 문동주가 6이닝 2실점의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비록 불펜에서 4실점이 나오며 총 6실점(4월 12일 키움전 이후 처음)했지만, 이는 그동안 한화 마운드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화의 상승세와 맞물려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던 LG 트윈스가 최근 10경기 3승 7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한화는 공동 선두를 넘어 단독 선두까지 치고 올라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향후 일정이다. 8일 하루 휴식 후 9일부터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와 고척 3연전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9위 두산 베어스, 6위 SSG 랜더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6연전을 치른다. 이후 8위 NC 다이노스와 창원 3연전까지, 향후 12경기를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치르게 된다. 현재 +11인 승패 마진을 더욱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이 12연전을 마치면 롯데, LG 등 까다로운 팀들과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초반 기세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물론 야구는 알 수 없지만, 강력한 마운드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촘촘한 야구는 설령 연승이 끊기더라도 큰 흔들림 없이 시즌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화의 9연승은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인 빙그레 시절 14연승(1992년 5월)에 5승 차로 다가선 기록이다. 현재 전력과 분위기, 그리고 향후 상대 팀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는 것이 강팀의 능력. 한화 이글스가 KBO리그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