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