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