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