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