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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