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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민낯..국민 절반 ‘울분 상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저소득층에서 울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48.1%는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이유로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37.0%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그 외에도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과 규범이 되는 사회 분위기' (22.3%), '물질적 안락함이나 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16.6%)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불안과 우울 등의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측정한 결과, 26.3%가 '중간 정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33.1%는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43.3%는 '외롭다'고, 33.7%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에 해당하며, 54.9%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었다. 특히, 심각한 울분을 느낀 비율은 3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9.5%로 그 비율이 낮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21.1%가 심각한 울분을 겪고 있었고,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심각한 울분 비율은 2018년(14.7%), 2021년(13.9%)보다는 낮고, 2020년(11.9%)과 지난해(9.3%)보다는 높았다.

 

연구진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울분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울분을 측정한 결과, ‘정부의 비리나 잘못된 은폐’에 대해 85.5%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8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40대(55.4%)와 30대(51.7%)에서,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58.8%)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변화'(42.5%), '경제 수준 변화'(39.5%), '정치환경 변화'(36.3%) 등이 지목됐다.

 

또한, 27.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고, 이들 중 51.3%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20.5%는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13.0%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 60.6%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우려와 두려움' (41.9%)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2.6%) 등이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교수는 "사회 안전과 안정성을 높게 유지하고, 특히 기본적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노력이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나 의료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