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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민낯..국민 절반 ‘울분 상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저소득층에서 울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48.1%는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이유로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37.0%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그 외에도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과 규범이 되는 사회 분위기' (22.3%), '물질적 안락함이나 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16.6%)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불안과 우울 등의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측정한 결과, 26.3%가 '중간 정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33.1%는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43.3%는 '외롭다'고, 33.7%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에 해당하며, 54.9%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었다. 특히, 심각한 울분을 느낀 비율은 3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9.5%로 그 비율이 낮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21.1%가 심각한 울분을 겪고 있었고,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심각한 울분 비율은 2018년(14.7%), 2021년(13.9%)보다는 낮고, 2020년(11.9%)과 지난해(9.3%)보다는 높았다.

 

연구진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울분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울분을 측정한 결과, ‘정부의 비리나 잘못된 은폐’에 대해 85.5%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8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40대(55.4%)와 30대(51.7%)에서,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58.8%)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변화'(42.5%), '경제 수준 변화'(39.5%), '정치환경 변화'(36.3%) 등이 지목됐다.

 

또한, 27.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고, 이들 중 51.3%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20.5%는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13.0%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 60.6%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우려와 두려움' (41.9%)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2.6%) 등이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교수는 "사회 안전과 안정성을 높게 유지하고, 특히 기본적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노력이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나 의료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