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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민낯..국민 절반 ‘울분 상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저소득층에서 울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48.1%는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이유로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37.0%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그 외에도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과 규범이 되는 사회 분위기' (22.3%), '물질적 안락함이나 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16.6%)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불안과 우울 등의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측정한 결과, 26.3%가 '중간 정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33.1%는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43.3%는 '외롭다'고, 33.7%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에 해당하며, 54.9%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었다. 특히, 심각한 울분을 느낀 비율은 3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9.5%로 그 비율이 낮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21.1%가 심각한 울분을 겪고 있었고,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심각한 울분 비율은 2018년(14.7%), 2021년(13.9%)보다는 낮고, 2020년(11.9%)과 지난해(9.3%)보다는 높았다.

 

연구진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울분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울분을 측정한 결과, ‘정부의 비리나 잘못된 은폐’에 대해 85.5%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8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40대(55.4%)와 30대(51.7%)에서,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58.8%)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변화'(42.5%), '경제 수준 변화'(39.5%), '정치환경 변화'(36.3%) 등이 지목됐다.

 

또한, 27.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고, 이들 중 51.3%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20.5%는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13.0%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 60.6%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우려와 두려움' (41.9%)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2.6%) 등이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교수는 "사회 안전과 안정성을 높게 유지하고, 특히 기본적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노력이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나 의료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