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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민낯..국민 절반 ‘울분 상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저소득층에서 울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48.1%는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이유로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37.0%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그 외에도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과 규범이 되는 사회 분위기' (22.3%), '물질적 안락함이나 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16.6%)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불안과 우울 등의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측정한 결과, 26.3%가 '중간 정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33.1%는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43.3%는 '외롭다'고, 33.7%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에 해당하며, 54.9%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었다. 특히, 심각한 울분을 느낀 비율은 3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9.5%로 그 비율이 낮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21.1%가 심각한 울분을 겪고 있었고,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심각한 울분 비율은 2018년(14.7%), 2021년(13.9%)보다는 낮고, 2020년(11.9%)과 지난해(9.3%)보다는 높았다.

 

연구진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울분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울분을 측정한 결과, ‘정부의 비리나 잘못된 은폐’에 대해 85.5%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8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40대(55.4%)와 30대(51.7%)에서,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58.8%)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변화'(42.5%), '경제 수준 변화'(39.5%), '정치환경 변화'(36.3%) 등이 지목됐다.

 

또한, 27.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고, 이들 중 51.3%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20.5%는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13.0%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 60.6%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우려와 두려움' (41.9%)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2.6%) 등이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교수는 "사회 안전과 안정성을 높게 유지하고, 특히 기본적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노력이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나 의료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