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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자택까지.."단일화 갈등 폭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단일화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 후보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단일화가 잘 진행되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두 후보가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6시에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요구인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당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자택을 떠나기 전에 "내일 두 후보가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시간이 매우 급박하다"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밤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이 진행하려는 단일화 찬반 설문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이제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며 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지원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요구는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당은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물러서야 한다"며 "후보 주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단일화 찬반 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단일화 과정에서 당의 개입을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가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의 참석을 추진하여 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득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기간인 10일과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이 5일 발표한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왜 경선을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단일화 찬반 투표를 계속 진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찬반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