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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자택까지.."단일화 갈등 폭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단일화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 후보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단일화가 잘 진행되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두 후보가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6시에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요구인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당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자택을 떠나기 전에 "내일 두 후보가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시간이 매우 급박하다"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밤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이 진행하려는 단일화 찬반 설문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이제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며 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지원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요구는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당은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물러서야 한다"며 "후보 주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단일화 찬반 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단일화 과정에서 당의 개입을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가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의 참석을 추진하여 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득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기간인 10일과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이 5일 발표한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왜 경선을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단일화 찬반 투표를 계속 진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찬반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