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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자택까지.."단일화 갈등 폭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단일화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 후보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단일화가 잘 진행되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두 후보가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6시에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요구인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당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자택을 떠나기 전에 "내일 두 후보가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시간이 매우 급박하다"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밤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이 진행하려는 단일화 찬반 설문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이제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며 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지원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요구는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당은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물러서야 한다"며 "후보 주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단일화 찬반 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단일화 과정에서 당의 개입을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가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의 참석을 추진하여 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득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기간인 10일과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이 5일 발표한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왜 경선을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단일화 찬반 투표를 계속 진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찬반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